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실시됩니다. 아시다시피 사전투표는 6월 3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위해 각 유권자가 따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우선 29일과 30일 개인 일정상 편리한 곳에 있는 사전투표소를 확인해야 해요. 포털 사이트에서 ‘사전투표소’를 검색하는 편이 제일 빠르고 보기 쉽습니다. 지참해야 하는 건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붙어 있으며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산업인력공단이 발행한 국가기술자격증, 각급 학교의 학생증이고요. 모바일 신분증 및 국가자격증만 지참해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앱 실행과정을 전부 확인해요. 모바일 신분증 어플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이번 대선이 첫 선거인 국민이라면 선거권 기준 나이도 확인해야 해요. 만 18세 이상, 2007년 6월 4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유권자입니다.
사전투표는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을 구분해 진행하는데요. 줄을 따로 서고, 투표 절차도 달라요. 관내선거인은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 주소를 둔 유권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신분증을 내고 본인 확인을 받은 후 투표 용지를 수령, 기표하고 퇴장하면 됩니다.

반면 관외선거인은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와 함께 주소 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까지 함께 받습니다. 기표가 끝난 용지를 봉투에 넣고 봉한 다음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관외선거인의 원래 주소지 관할구역으로 회송되고요. 이 부분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서울시 영등포구 주민이 영등포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관내, 강남구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면 관외로 분류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각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CCTV와 공정선거참관단이 모니터링합니다. 선거인 주소지 기준, 사전투표진행상황을 1시간 단위로 제공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됐습니다.
참, 기표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죠. 기표용구가 아닌 필기구로 기표해선 안됩니다. 정해진 칸 밖에 기표하거나, 여러 번 찍어도 무효표 처리됩니다.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어서도 안돼요. 특히 기표용지 촬영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기표소에선 굳이 카메라를 꺼내지 맙시다. 투표소 건물 앞 선거 벽보나 안내 문구는 촬영해도 됩니다. 투표 후엔 숫자나 색깔, 엄지척 및 브이 등의 손동작으로 지지 후보를 표출하는 행위가 가능하니 또 너무 조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혹시 기표를 잘못하거나 실수로 투표 용지를 훼손한 경우, 유권자 본인의 과실일 경우 용지를 다시 주지 않아요.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이 불안해 교체를 요구하면서 용지를 보여주거나 하면 이 역시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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