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티빙-웨이브 합병 승인하며 내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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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을 지지부진한 채로 이야기만 오가던 토종 OTT 플랫폼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에 겨우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두 OTT의 기업결합을 심의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합병 승인 결정을 내렸거든요. 티빙 측 임직원이 웨이브의 임원을 겸임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정확히는 웨이브 이사회 구성 과반과 감사 1인을 티빙 및 CJ ENM 임직원으로 지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티빙과 웨이브는 드디어 실질적인 살림 합치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2026년 말까지는 지금의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시점이 도래하기 전 티빙과 웨이브가 합쳐질 경우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 및 서비스 내용을 비슷하게 맞춘 신규 요금제를 내놔야 해요.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구독료 인상 여부, 경쟁 OTT 사업자 배제 가능성, ‘끼워팔기’ 우려 등을 검토했는데요. 특히 두 OTT가 통합되더라도 이용자 부담이 나타나지 않게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 번도 넷플릭스가 왕좌에서 내려온 적 없는 국내 시장에서, 두 토종 OTT의 합병은 만족할 만한 효과를 가져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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