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신생아 특공·특례 대출 신설…다자녀 기준 3명→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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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신생아 특공·특례 대출 신설…다자녀 기준 3명→2명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새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혼·출산 부부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금리 및 분양가 인상등으로 주택 구입 여건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출산 및 신혼부부들에게 특별공급 확대와 저리 대출 등이 지원된다.

가장 주목할 정책은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우선) 공급제도 신설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물량은 공공분양(뉴:홈) 특공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호 등 7만 가구 수준이다. 공공분양에서는 내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이 신설된다. 민간분양에서는 생애최초·신혼 특공 물량의 20%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선 배정한다. 공공임대는 통합공공임대 내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10%)을 신설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중 일부를 우선 지원한다.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해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된다.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대상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자산 5억600만원 이하)라면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원까지 연 1.6~3.3%대 금리(5년 고정)로 대출 가능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기회도 확대된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을 인정한다. 또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당첨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청년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도 늘어난다. 내년 2월 경 19∼34세 무주택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소득 연 36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은 완화하고, 이자율(최대 4.3%→4.5%)과 납입한도(월 50만원→100만원)는 높였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다자녀 특공 기준은 민간분양에서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3명 이상부터 배점 30~40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2명부터 다자녀로 보고 자녀 2명을 둔 경우 25점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정책도 완화된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조성 후 20년을 경과하고 규모 100만㎡ 이상인 택지다. 특별지정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법안도 개정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초환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된다. 부과율을 결정하는 구간 단위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현재까지 전국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111개 단지 가운데 40% 가량인 44곳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이 밖에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방안도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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