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쏟아지는 불성실공시…증시 신뢰도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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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불성실공시 법인 11곳 지정

대부분 악재에 대한 공시불이행

투자자 배신…열에 여덟 주가 하락

연초 코스닥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이 10건에 달했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연초 코스닥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이 10건에 달했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연초 증시가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증시 불확실성 확대는 물론 신뢰성 추락 우려마저 제기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상장사 11곳이 불성실공시 법인에 지정됐다. 이달 남은 거래일이 8일이나 되지만 전년 동월 7건과 비교해 4건(57.1%)이나 더 많고 작년 월 평균(9.6건)도 상회하는 수치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코스닥 상장사가 10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코스피 상장사는 단 1곳에 불과했다.

상장법인 6곳에 벌점이 부과됐고 6곳은 제재금 조치를 받았다. 반도체 제조업체 윈텍은 벌점 6.5점을 받았고 유선 방송업 씨씨에스는 2800만원의 제제금을 받아 처벌 수위가 높았다.

불성실공시는 상장법인이 규정에 의한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공시 불이행·번복·변경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다.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은 그 자체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장에 퇴출될 가능성을 높여 투자자에게 악재다.

코스닥 시장공시 규정에 의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부과 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실제 이달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적된 종목들에서 주가 하락이 관측된다. 거래 정지 중인 위니아에이드를 제외한 10곳 중 8곳은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후 주가가 내려갔다. 디딤이앤에프는 23.60%(517→395원) 급락했고 하나기술은 18.25%(6만8500→5만6000원) 하락했다.

거래소가 상장 법인의 능동적·적극적 공시 이행을 유도하고 불성실 공시 예방 교육 등을 지속해 실시해 오고 있으나 불성실 공시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코스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59개사 75건으로 전년도(2022년)와 비교해 되레 15개사 21건이 증가했다.

그동안 코스닥 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를 두고 업계에서는 기업설명(IR) 역량이 열위한 영향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공시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경영권에서만 얘기되고 공시담당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불성실공시 사례를 보면 악재를 숨기는 등 다분히 의도적인 사례도 많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달 불성실공시 사례를 살펴보면 위니아에이드는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을 지연 공시했고 한창은 소송등의 제기·신청을 지연 공시했다. 또 하나기술은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을 번복 공시했다.


거래소가 고의로 공시 의무를 위반한 법인에 대해 벌점과 제재금을 가중할 예정인 가운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상장법인의 인식 제고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법인 지원과 공시위반 제재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불성실공시 사례집 배포나 공시체계 구축지원 컨설팅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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