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 발의…”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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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연합뉴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4일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택했다. 개정안은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법안은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2년 기준 0.23%를 지난해 0.20%, 올해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한편,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보유 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 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기업들이 가치를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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