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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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은행권이 매출 하락을 겪는 중소기업에 금리 인하와 금리 유예를 지원한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에는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도 지원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매출 하락 중소기업에 금리를 인하해 주는 ‘고금리 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3조원, 기업은행에서 2조원을 지원한다.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정상기업 중 최근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표준신용등급 체계에서 7등급 이상이고 자본잠식이 아닌 부채비율이 400% 미만이며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간판. [사진=아이뉴스24 DB]

해당 기업들이 보유한 대출금리 중 5% 초과 대출에 대해 5%까지 1년간 2%포인트(p) 한도 내에서 금리인하를 지원한다. 현재 보유 중인 대출과 만기 연장 시점에 즉시 적용할 수 있다. 현재 기업이 6.5% 금리로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5%p까지, 7.5%로 이용 중이라면 5.5%까지 감면한다.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금리 유예도 지원한다. 고금리 지속으로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2년간 가산금리의 일부를 유예하고 5년간 분할 상환을 지원키로 했다. 재무개선 가능성이 있는 정상기업 대상으로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여선 안 된다. 금융위는 유예 기간 경영이 개선되면 금리 재산정 주기에 가산금리 인하도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도 공급한다. 원자재수급 차질 피해를 겪는 기업과 중장기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장기자금을 지원하고 소기업에 특별지원한다. 프로그램별로 최대 1.5%p의 금리 감면과 1.5%p 보증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금리 상환에 따라 3개월마다 횟수 제한 없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에는 상환 유예와 이자를 감면해 준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신청한 기업들에는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해 주고 3%대 금리를 적용 해주기로 했다. 부실징후기업에도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재창업기업에 3000억원을 지원하고 중견기업 전용 펀드와 중소기업 저리 대출 등을 위해 30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신산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p의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정책금융기관도 5대 전략 분야 기업에 1.5%p의 금리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사모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매출채권 유동화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상반기 중 성장 단계별 보증도 최대 2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신산업과 혁신성장 및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서도 26조원을 투입한다. 수은 등과 전담 조직을 만들어 공급망 안정 기금을 조성하고, 산은을 통해 초격차 주력산업에 5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도 중견기업 전용 저리 대출을 출시한다. 업체당 최대 1500억원까지 1%p의 금리를 우대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업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이번 기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계기로 우리 은행업이 기업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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