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33명, 직접 피해주택 낙찰 받아…우선매수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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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133명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 주택을 직접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이라도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피해주택을 떠안은 것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6월 1일 이후 9개월간 1만2928명을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 이 중 133명이 우선매수권을 받아 피해주택을 낙찰 받았다.

정부 지원책 중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제도는 기존 전세대출 상품을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었다. 1032명이 1504억원을 대환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해주는 지원책에도 625명(623억원)이 이용했다.

긴급 생계비 지원 이용 건수는 1376건(9억3000만원)이었다.

이들 조치를 포함해 공매 대행(745건), 경·공매 유예(787건) 등 법적 지원 및 금융 지원의 이용자는 많았다.

하지만 임대주택 지원은 저조한 편이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44건, 긴급 주거지원은 204건 있었다.

지금까지 피해 신청 사례 중 80.8%가 가결됐고, 9.4%(1497명)는 부결돼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이들 중 절반은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 4호인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충족하지 못했다.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여러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를 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은 절반가량(46%)은 다수의 피해 발생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동시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다. 특별법상 ‘다수’는 2명 이상을 의미한다. 한 명의 피해자만 발생했을 때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피해자와 경매를 통해 자력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피해자 1095명(6.8%)은 피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해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의 73%는 20∼30대다. 30대가 48%로 가장 많고, 20대(25.5%), 40대(15.2%)가 뒤를 이었다.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전체의 43.9%를 차지했다.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37.0%,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17.0% 등이다. 5억원을 넘는 피해자는 2명이었다.

피해자는 서울(25.8%)·인천(22.2%), 경기(16.7%) 등 수도권에 63.7%가 집중됐다. 이어 대전(12.1%), 부산(10.9%) 등의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3.9%(4372명)로 가장 비중이 컸다. 오피스텔(22.7%·2926명), 아파트·연립(16.9%·2192명), 다가구(16.0%·2070명)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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