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정책 추진…주담대·전세 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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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188만명에 1조원 이자 환급

주담대·전세 대출 지난달부터 실시

1년간 기존 5.5% 금리, 5.0%로 인하

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데일리안DB 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등 민생금융 정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은행권 자율적으로 약 188만명 소상공인에게 총 1조 5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한다. 지원 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금액 2억원까지, 차주당 300만원 한도에 한한다. 앞서 설 연휴 직전 약 187만명에게 1조 3600억원가량 이자를 환급한 바 있다.

중소금융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정을 통해 소상공인(금리 5~7% 적용 차주, 약 40만명)에게 약 3000억원 이자 환급을 추진한다. 이로써 1인당 최대 150만원가량 수령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 혜택을 강화한다.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 요건을 현재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됐던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더 연장한다.

아울러 1년간 대환 이후 현재 5.5%였던 금리를 최대 5.0%로 낮추고, 보증료 0.7%포인트(p)를 면제한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확장할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 대상을 기존 신용대출(지난해 5월 31일 시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9일부터, 전세대출도 같은 달 31일부터 확대 실시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이자 환급과 대환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에 따라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 이자 환급은 올해 이자 발생분에 대해 약 1400억원을 분기별 환급한다. 또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방안에는 6000억원 규모를 투입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3월 말부터 매 분기 말 이자 환급금을 지급한다. 이는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동시에 개편한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으로는 전산 개발, 테스트 등 종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오는 6월 중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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