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개인이 사고 판다”…토지임대부 주택, 주거사다리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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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토지임대부 주택 사전청약 흥행, 두 자릿수 경쟁률

입지 좋은데 분양가 낮아…전매제한기간 10년 후 시세차익

“내 집 마련 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수도권 수요↑”

토지임대부 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수요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토지가격이 빠지면서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되는 만큼 청년층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이 기대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토지임대부 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수요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토지가격이 빠지면서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되는 만큼 청년층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이 기대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토지임대부 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수요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토지가격이 빠지면서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되는 만큼 청년층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이 기대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토지임대부 주택은 고덕강일 1090가구, 마곡 533가구 등 총 1623가구다.

이들 주택은 모두 사전청약 당시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다. 고덕강일 3단지의 전용 59㎡(500가구)와 49㎡(590가구) 평균 경쟁률은 각각 39.9대 1, 18.3대 1을 기록했다. 서울 마곡10-2 사전청약 결과 전용 59㎡(260가구)의 평균 경쟁률도 69.4대 1이었으며 마곡16단지(273가구)ms 30.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진입장벽이 낮다. 입지가 좋은 서울 내에서 공급되는데도 분양가격이 3억~4억원대로 저렴하다.

분양가격에서 토지가격이 빠져서인데,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그 위에 지어지는 주택만 분양하는 식으로 공급된다.

물론 토지에 대해서는 매달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고 5년 거주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만 환매가 가능하며 분양가에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반영한 가격으로만 되팔 수 있어 시세차익이 거의 인정되지 않아 반전세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컸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으로 앞으로 거주의무기간 5년과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토지임대부 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졌다. 입주하고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건물값을 시세에 따라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 등 무주택 서민들이 본격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전 거쳐갈 수 있는 징검다리로써의 역할이 기대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아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다 오른 물가와 시세만큼 차익을 챙겨 그 자금으로 내 집 마련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다.

10여년 전 공급된 토지임대부 주택을 살펴보더라도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자 분양가에서 수억원이 뛴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지난 2012년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서 분양된 LH강남브리즈힐은 당시 전용 84㎡가 2억원대로 공급됐는데, 2021년 10월 15억원으로 팔리며 최고가를 찍었으며 지난해에는 10억원에 손바뀜됐다.

서초구 우면동에 들어선 LH서초5단지도 전용 84㎡ 기준 분양가 2억원대에서 올해 1월 11억5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이 공급된다면 청년층 등의 수요가 높을 것이다”며 “매달 토지임대료가 발생하지만 주변 월세 시세에 비해 높은 가격은 아니다. 또 분양가가 낮아 초기 투자비용이 적은 반면 10년 후 되팔 때 시세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와 달리 자산을 축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사다리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향후 재건축을 해야 할 시점이 왔을 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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