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해충 전문기업’ 세스코 특별세무조사 후 약 150억대 추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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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세스코
[사진=세스코]

국세청이 종합 생활환경 위생기업인 세스코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100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스코는 국세청의 추징금 처분에 불복,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사정기관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세스코를 상대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 실시, 법인세와 소득세 등 약 15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세스코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곳이다.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을 때 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세스코는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에 불복,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심사 결과 세스코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 고지서를 받기 전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납세자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청구금액 10억원 이상 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 

국세청이 세스코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한 구체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세스코가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변칙적 부의 대물림을 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전찬혁 대표이사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세스코와 그의 형 회사인 팜클 사이의 부당 거래 가능성과 함께 가정용살충제 제조 판매업체인 팜클 연 매출 중 절반 이상을 세스코로부터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팜클은 지난 2022년 매출 245억5297만원 중 53.5%인 131억4609만원을 세스코로부터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동생 회사인 세스코가 형 회사를 먹여 살리는 상황인 셈이다.

창업주 전순표 총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경영일선에 물러나며 가업을 둘째 아들 전찬혁 대표이사 회장에게 물려줬다. 현재 전찬혁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세스코 지분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순표 총회장은 장남인 전찬민 대표에게는 2002년부터 팜클 경영을 맡겼다. 팜클은 전찬만 대표가 80%, 전순표 총회장과 부인 김귀자씨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팜클은 적자에 시달리다 2014년부터 흑자전환에 성공했는데 여기에는 세스코의 일감몰아주기가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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