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1.52% 오른다…강남권 보유세 소폭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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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52% 오른다. 상승폭이 다소 작은 만큼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1.56%)에서 3만5000가구 증가한 26만761가구(1.75%)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상승한다. 2005년 공시 제도를 도입한 이래 여섯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적용하면서 작년에는 18.63% 내리며 가장 큰 낙폭을 그렸다.

올해 공시가격에는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됐다. 예컨대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매년 높아지도록 설계한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 올해는 시세 변동이 공시가격 차이로 이어지게 됐다.

다만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하락 방향은 시도별로 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상승했다. 이어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등의 순이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2∼3%대 하락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자치구별로 공시가 변동 폭에 차이가 있었다.

송파구 공시가격은 10.09%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양천구(7.19%), 영등포구(5.09%), 강동구(4.49%), 마포구(4.38%), 강남구(3.48%), 광진구(3.32%) 등도 오름폭이 큰 편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택이 밀집한 구로구(-1.91%), 중랑구(-1.61%), 도봉구(-1.37%), 강북구(-1.15%), 노원구(-0.93%), 금천구(-0.87%), 관악구(-0.28%)의 공시가는 하락했다.

이렇다 보니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권에선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형 소유주(1주택자 기준)는 작년(438만원)보다 142만원(32.4%) 증가한 58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형 소유주의 보유세도 243만원에서 253만원으로 10만원(4.3%)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60여개 행정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내달 8일까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결정·공시한다.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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