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25일까지 신고·납부…50만원 미만 고지 안 해”

72

예정 고지대상 248만 명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63만 명에게 오는 25일까지 올해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7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예정 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등 248만 명이다.

이들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예정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국세청이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 기한인 다음 달 10일보다 일주일 빠른 3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할 예정이다.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