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부여ㆍ금리우대 등…”가족친화인증기업 신청하세요”

43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17일 여가부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5911개의 기업ㆍ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기업ㆍ기관은 △출입국 심사 시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한국잡월드 체험료 할인과 주차료 면제, 부산광역시ㆍ전라남도ㆍ제주특별자치도 등 지자체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 여러 혜택이 추가됐다.

여성가족부는 22일부터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전국 9개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5월 중 온라인 설명회도 2회 실시한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과 기관은 내일(18일)부터 6월 28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면 및 현장 심사와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최종 확정된다.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