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방’ 유튜버, 바람잡이와 짜고 후원 경쟁 유도…국세청, 탈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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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고 안 한 중고마켓 사업자

‘면세’ 악용한 유튜버 등 21건 조사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이 바람잡이와 짜고 후원 경쟁을 유도한 이른바 ‘벗방(신체 노출 방송)’ 유튜버 등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23일 “이용자 실명 확인과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벗방 방송사와 기획사,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온라인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세무조사 착수 사례를 보면 일부 벗방 BJ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바람잡이’ 즉 위장 시청자를 통해 BJ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후원을 했다. 이를 통해 일반 시청자들 경쟁심을 유발해 더 많은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다.

실제 일반 시청자 가운데 일부는 BJ 관심을 끌기 위해 대출을 받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이들 벗방 BJ와 방송사, 기획사 관계자들은 시청자를 속여 번 돈으로 명품과 수입차를 사고,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 생활을 누렸다.

특히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경비를 계상하기도 했다. 또한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례로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임에도 온라인 중고 마켓(판매처)에서 비(非)사업자로 위장해 고가의 물품을 판매, 탈세한 경우도 있다.

이들은 귀금속과 가방, 시계, 이륜차(오토바이) 등 1800여 건의 물품 판매 대금(약 39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소득을 은닉한 혐의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 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한 유튜버도 있다.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만 해둔 사례다.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으로 꾸민 유튜버 등은 연간 수억원의 세금을 부당 감면받고 리조트 회원권, 고가 수입차를 모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벗방 방송·기획사 12건,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5건, 부당 세액 감면 4건 등 모두 21건에 대해 탈세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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