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도 산다”…고금리에 경매 ‘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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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으면서 경매 시장은 오히려 활기를 띠고 있다.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나오는 물건이 늘면서 경매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서울 종로구 북악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

30일 법원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진행된 4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전월(85.9%)보다 5%포인트가량 상승한 90.8%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90%를 넘어선 것은 2022년 8월(83.7%) 이후 20개월 만이다.

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를 뜻하는 낙찰률도 47.1%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6월(56.1%)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40% 이상의 낙찰률을 기록한 것은 이달이 처음이다.

이같은 수치는 강남권 등 인기지역의 경매 물건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6일 현재 289건으로 300건을 넘어선 지난해 1월 수준으로 경매 물건이 증가했다.

또한 최근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의 감정가는 6개월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시세 대비 낮은 경우가 많아 경매 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7계에서 입찰한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07㎡는 첫 입찰에서 감정가(78억5000만원)의 119.35%인 93억6900만999원에 낙찰됐다. 현재 해당 매물과 같은 면적의 경우 지난 2월 99억5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엘스 전용 60㎡는 감정가가 16억원으로 13명이 경쟁을 펼쳤고, 감정가보다 높은 18억3500여만원에 낙찰됐다. 전용 85㎡도 8명이 몰린 가운데 감정가(21억6000만원)보다 높은 23억6100여만원에 낙찰됐다. 전용 60㎡과 85㎡는 실거래가는 각각 19억8000만원, 24억원 수준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일반 매매거래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지만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도 경매 시장을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다.

시세 대비 낮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매력을 갖춘 경매지만 무턱대고 나섰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기에 주의할 부분도 있다.

기존에 살던 입주민이 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할 수 있어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잔금 미납으로 재경매에 나오는 물건 역시 문제점을 파악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에 나서기 전에 등기부등본상 권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있다면 보증금 상환 대상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라며 “매도 호가만 높은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시세라고 판단해선 안 된다. 경매 역시 현장을 찾아 적정가를 파악 후 나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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