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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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정착지원금(설계사 스카우트 비용) 정상화를 위해 모범규준을 만든다.

금감원 관계자는 30일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제정을 위해 보험대리점협회와 테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뉴시스]

두 기관이 모범규준을 만드는 건 자율규제로 정착지원금 과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율 협약은 지난해 9월 20일 대리점협회 주도로 체결한 약속이다. 협약사가 정착지원금(스카우트 비용)을 1200%룰 안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문제는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자율 협약 위반으로 문제가 돼도 자율 협약사에서 탈퇴하면 그만이다. 금감원은 지난 26일 진행한 대형 GA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자율 협약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모범규준 안에는 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을 1200%룰 안에서 지급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1200% 룰은 설계사의 초년도 모집 수수료(시책 포함)를 월 납부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규제다.

업계에선 모범규준을 제정하면 보다 정착지원금 과지급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한다.

모범규준은 자율 협약보다 구속력이 강하다. 모범규준은 금감원의 승인으로 제정된다. 대리점협회의 승인으로 제정된 자율 협약과 구속력이 다를 수밖에 없다. 모범규준의 핵심은 정착지원금 과지급 규제인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금감원이 검사로 대응할 수도 있다.

일례로 금감원은 대리점협회와 지난해 브리핑 영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영업 행위를 규제했다. 브리핑 영업은 법정 의무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 행위다. 휴식 시간에 설계사가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형태다. 모범규준이 만들어진 뒤 브리핑 영업은 자취를 감췄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모범규준이 제정되면 정착지원금 과지급 사례도 많이 줄고, 정착지원금으로 발생하는 경유 계약과 승환 계약 건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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