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시행령 개정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4/CP-2023-0078/image-1cec75bd-15a5-49ac-a420-e5df96e69271.jpeg)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선박 1척당 한국인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제한 없이 승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30일 “그동안 국가필수선박은 선박 규모와 관계없이 1척당 외국인 부원 선원 6명 이내만 승선이 가능했다”면서 “이번에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선박 1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해수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가 합의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처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최근 중동분쟁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안보 차원의 원활한 해운 서비스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적 선원 양성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우리 해운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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