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로 부모가 대출받은 양육비 자녀가 상환…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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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대출해 준 뒤 자녀가 30세가 되면 직접 갚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강씨의 아버지는 이혼 후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다 1996년 자동차 사고를 당해 중증후유장애를 입게 됐다. 이후 강씨 형제의 명의로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을 신청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각각 대출금 1975만원, 2475만원을 수령했다. 당시 강씨 형제는 9세, 8세였다. 

자동차손배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미성년 자녀(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줄 수 있다. 이 생활자금은 유자녀가 30세가 됐을 때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 

강씨 형제는 대출에 대한 상환이 시작되자 자기결정권 등 침해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대출금이 자신들을 위해 사용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유자녀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공단 지원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자녀에 대한 대출 상환 의무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수의 재판관은 “대출의 형태로 유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유자녀가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30세 이후에 자금을 회수해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은애·김기영·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부모에게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해 생계유지와 학업에 도움이 필요한 유자녀의 양육과 부양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로 지원하도록 한 것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며 “유자녀의 아동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강씨 형제 중 다른 한 사람의 청구는 기한을 넘겼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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