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클라우드, 세종과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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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클라우드, 세종과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업무협약
kt클라우드 최지웅 대표(왼쪽)와 법무법인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가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kt클라우드

KT(030200)의 자회사인 kt클라우드(kt cloud)는 지난 29일 법무법인 세종과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광화문 세종 사옥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양사는 선불업 등록 관련 물적설비, 법률자문 제공과 금융 컴플라이언스 지원에 필요한 협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9월 시행된다. 개정법에서는 현행법과는 달리 전자식으로 전환된 지류식 상품권과 단일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마일리지·크레딧 등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됨에 따라 그 규율 범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사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 필요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kt클라우드는 다수의 금융 클라우드 구축 경험과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선불업 등록이 필요한 기업에게 시스템 환경, IT솔루션, 보안 체계 구축 등의 컨설팅을 담당한다. 또 백업장치, 정보보호시스템 등 안정적인 물적설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소속 변호사들이 영업행위 규제 준수와 관련한 자문, 신규 전자금융업 등록 요건 및 충족 수준 검토 등 등록 절차 전반에 걸쳐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지웅 대표는 “kt클라우드는 인프라 커스터마이징 경험과 전문 컨설팅 역량, 합리적 네트워크 비용 등을 기반으로 금융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이번 법무법인 세종과 협력을 통해 선불업 등록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사전 준비 전 과정을 지원하며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돕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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