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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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남시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4만40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반영 등에 따라 전년대비 1.53%(표준지 포함) 상승했다.

하남시 관내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필지는 미사역 인근 망월동 1100번지로 1221만원/㎡으로 결정됐으며 가장 낮은 곳은 상산곡동 산143-7번지로 2170원/㎡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으며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유선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에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과세표준 자료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 확인해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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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청년이 매월 10만~5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30만원) 사업이다.

가입요건은 신청 당시 만19~34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이하인 경우 만15~39세)인 청년 중 △월 근로·사업소득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이하인 경우 월 10만원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때,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대상자 선정은 가구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8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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