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현 코스트코 지회장 “코스트코, ‘한국법·노동관례’ 안중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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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현 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장.
이미현 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장.

[데일리임팩트 이호영 기자] “코스트코 코리아는 미국 법인 규칙만 절대시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에 한국법, 노동관계를 무시하는 코스트코를 철저히 감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현 코스트코지회장은 30일 미대사관 항의 엽서 전달 기자회견 직후 “코스트코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며 “경찰도 할 수 없는 수색 규정을 규칙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절대적인 규칙이면서도 코스트코는 이 글로벌 규칙을 아직 완전히 공개한 적은 없다. 

코스트코에서는 이 글로벌 규칙을 사원 핸드북이라고 부르는데 개인 가방이나 도시락, 사물함 등을 코스트코(회사)는 직원 동의 없이 전부 수색할 수 있다고 해놨다. 

또 직원 연차 사용이나 연장 근무 모두 직원의 소관이 아니다. 이를 이 지회장은 “저희들에게 연차는 직원 의사와 상관 없는 회사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 모두 회사 사정에 맞춰서 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연차도 회사에서 연차 내라고 할 때 내는 식이다. 

코스트코 직원들 고용 형태도 기한 없이 회사가 정한다. 코스트코 매장 직원은 풀타임 직원과 파트타임 직원으로 나뉘는데 이 직원 비율은 50 대 50으로 회사가 정해두고 운용한다. 일선 매장에서는 파트타임만 9년째, 15년째인 직원들도 있다. 

파트타임 직원 경우 이 시간을 회사 사정에 따라 임의대로 조정한다. 언제든지 회사는 파트타임 노동자의 하루 일하는 시간이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이런 노동 환경에 대해 이미현 지회장은 “코스트코의 한국 노동자인 우리는 노예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한국법은 연차를 못 쓰게 할 때 ‘막대한’ 지장이라는 단서가 있다”며 “코스트코엔 이런 한국법이 통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규칙이 한국법 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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