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다음 달 13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일환이다.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도 도시 지역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인 594만4624원 이하인 세대다.
소득 기준에 따라 연간 6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 세대는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거주 사실 등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오는 12월 이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 편익 제고를 위해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양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663호의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양주시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 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이 기간 개별주택의 경우 양주시 세정과,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으로 내면 된다.
이의 신청된 개별주택은 가격 적정 여부 재조사, 한국부동산원 검증,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양주시는 양주시공무직노동조합과 보상 휴가제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에 준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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