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책무구조도 마련에 속도…신한증권, 곧 시범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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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최근 금융투자업계 전반의 신뢰 저하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증권업계엔 책무구조도 도입을 지시한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신한투자증권 본사 사옥 [사진=신한투자증권]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이달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증권업계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 안에 제도를 정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 관련 책임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의 역할을 한다. 임원에게 주어진 임무의 최종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로, 금융회사의 고위험 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금융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횡령 등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증권사들이 책무구조도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금융업계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개정안에는 책무구조도 도입·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남궁태형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은 “최근 사모펀드, ELS 사태 등으로 모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며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선도적인 책무구조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책무구조도 업권별 적용시점
책무구조도 기대효과 [사진=금융위원회]

증권사의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에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자산 총액 5조원·운용자산 20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는 내년 7월까지를 기한으로 하고, 그 외 증권사는 오는 2026년 7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제출 기한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프로젝트는 현재 가장 중요한 주제라서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라임펀드 관련 징계를 받은 사실이 내부통제를 서두르게 했다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 “금융위로부터 라임펀드 관련 징계를 받은 사실 때문에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정례회의에서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등 7개 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 외의 증권사들도 제출 기한보다 한발 앞서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KB증권은 지난 2월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3월부터 딜로이트안진과 내부통제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 역시 작년 정기 조직개편에서 책무구조도 도입 대응을 위해 내부통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법기획팀을 신설했으며, 올해 1월에는 대표이사 포함 전 임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에서 삼정KPMG 전문가를 초청한 설명회도 진행한 바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전반적인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며 “높은 완성도를 위해 규정 시기보다 먼저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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