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공시기준 공개초안, ‘스코프3’ 공시 의무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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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입될 기후 관련 공시에 ‘가치사슬(스코프3)’ 배출 공시를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 관련 공시 부담을 크게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30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지속가능성(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공개초안은 앞서 ESG 공시제도(안)을 공개한 미국, 호주,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기후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기후 외 나머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는 선택해 공시하면 된다. 오는 8월까지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재계의 가장 큰 관심이던 ‘스코프3’ 배출 공시는 다른 의무사항과는 달리 시행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국제 동향과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도입을 보류한 셈이다.

스코프3는 기업이 직접 배출하거나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외에도 협력업체와 물류는 물론 제품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탄소배출량을 의미한다. 다만 기준서에서도 스코프3가 적용되는 가치사슬의 범위는 특정해 규정하지 않았다. 측정 범위가 방대한 만큼 도입 자체가 쉽지 않다는 불만이 재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KSSB는 국제 표준을 따르면서도 기업의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공개초안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최종안을 확정한 유럽연합(EU)는 750인 이하 기업에만 적용 첫 해 스코프3 공시를 면제해주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승인한 기후공시 규칙 최종안에서 스코프3 배출 공시를 기업에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의무화 시기와 대상 기업의 범위는 추후 별도의 절차를 거쳐 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주요국 ESG 공시일정 등을 고려해 2026년 이후로 연기하되 구체적인 의무화 시기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의무화 대상 역시 이 때 결정된다. 현재로서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최종안을 정한 미국보다도 강한 규제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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