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4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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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지원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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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해 22일간(5월 13~6월 3일) 행정예고를 한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품목별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량, 국내가격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다.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등에 대해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는 모두 106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 등 신청품목 64개)에 대해 조사・분석했다.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4개 품목이 지원대상 품목 선정요건에 충족됐다. 각 품목 수입기여도는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한우 및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로 산출됐다.

농식품부는 홈페이지 등에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해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6월 중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등의 지급신청 및 지자체의 검증과정을 거쳐 직불금을 농업인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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