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리타스반도체, 소액주주가 월급통장?… 조달 자금 75% 인건비 사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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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상장한 퀄리타스반도체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소액주주들에게 돈을 요구한다. 조달 자금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소진할 것인 가운데 최대주주 및 임원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는 모습이 아이러니하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퀄리타스반도체는 595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는 258만8452주, 신주 예정 발행가액은 주당 2만3000원이다.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0.2355463주다.

조달한 자금은 R&D자금으로 575억원, 지분투자에 20억원 사용할 계획인데 R&D 자금의 대부분인 450억원은 인건비이다. 2027년까지 △차세대 제품 개발 관련 인력 채용 △인공지능 활용 개발 프로세스 혁신 관련 인력 채용 △글로벌 설계인력 채용 등 인건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건비를 유상증자로 조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인건비는 고정비이지만, 경상적 비용이라 회사의 매출로 통상 감당하곤 한다. 하지만 퀄리타스반도체는 수익성이 열위하다 보니 주주들에게 조달하려 한다. 퀄리타스반도체는 기술성장특례를 적용한 기술성장기업이다. 적자 기업으로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기술력을 인정받아 상장된 기업인 것이다.

지난해 실적은 전년보다 악화됐다. 매출액은 107억원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하는 사이 손실액은 111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매출보다 비용이 2배 이상 많아 100원을 벌면 200원을 사용하는 비즈니스 구조이다.

회사 측은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시장 불황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6개월 전에 외부 자금 조달한 퀄리타스반도체

퀄리타스반도체는 지난 10월에 상장하며 306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그런데 설비나 타 법인출자 자금 조달이 아닌 인건비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주주들에게 자금을 재차 조달하는 건 상당히 드문 경우다. 기간도 짧은뿐더러 사용 용처가 대부분 인건비 지출인 것도 특이하다.

그리고 지난해 말 기준 조달한 자금 중 250억원 가량은 남아 있는 상태다. 많은 자금이 아직 사용되지 않았지만 향후 지출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물론 자금을 예상보다 빨리 소진한 상태다. 회사 측 제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퀄리타스반도체는 연구개발, 자산투자 등으로 7억원을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57억원을 사용했다. 그럼에도 조달 자금의 80% 이상은 미소진 상태다.

달리 말하면 회사는 많은 자금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장 당시 조달금액의 2배가량을 신규 조달하는 것이다.

회사 측은 “초고부가가치 IP의 개발을 위해서는 고경력 엔지니어의 충원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연구개발인력의 인건비는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례적 행보 속 저조한 임원 참여=퀄리타스의 \’오너십\’

이번 유상증자 규모는 600억원으로 상장 당시 조달했던 300억원의 2배다. 규모가 상당하지만 1% 이상 지분을 보유 중인 6명의 임원 중 최대주주인 김두호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최광천 전무 등 5명은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미참여 임원들의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0.12%에 달한다. 김 대표 역시 유상증자로 배정받을 주식에 5%가량만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상장 후 6개월이 지난 직후 유상증자를 했기에 △벤처금융 △전문투자자 △1% 이상 주주들의 의무적 보호예수 기간은 도과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퀄리타스 이사진은 상장 이후 구주 인수자에게 퀄리타스 인건비를 전가하는 모양새다.

기존 주주들은 주식 희석 위험도 있다. 임직원들은 광의적인 인건비인 스톡옵션을 받았는데, 스톡옵션으로 행사될 주식수는 유통주식수의 7.1%에 달한다. 행사가격은 500원~7900원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참여하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방식의 유상증자로 대주주는 피해가 없거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소액주주는 갑작스러운 기업가치의 이전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상충 상황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어도 회사의 갑작스러운 가치이전으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현상은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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