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시스템, 규정 모르고 분할 시도했나…결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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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시스템 CI

▲서진시스템 CI

서진시스템이 알짜사업인 에너지저장장치(ESS)사업을 분할해 신설법인을 만드려다가 결국 철회했다. 이를 추진할 경우 남아있는 사업부 만으로는 상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확인한 결과 서진시스템은 지난 13일 장 마감 뒤 ESS 사업 부문에 대한 분할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서진시스템은 지난 8일 ESS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서진에너지시스템\’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그러자 한국거래소는 서진시스템에 상장적격성 심사사유가 발생했다며 거래를 정지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분할 이후 존속법인에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확인 결과 서진시스템이 당초 계획대로 분할을 추진할 경우 남아있는 존속법인은 300억원이 넘는 법차손을 입는다.

결국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하고 분할을 추진하려다가, 뒤늦게 이를 확인하고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한편 최근 서진시스템은 발행주식수의 절반에 가까운 신주를 상장하는 전환청구가 이뤄지면서 대규모 오버행 우려까지 있는 곳이다. 이후 분할 시도에 따른 거래정지까지 이뤄지면서 일반 주주들의 불만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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