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득으로 채무 상환할 수 없다면…”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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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등의 따른 유의사항 안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장기간 변제되지 않은 채권 등의 회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추심 위임·채권 매각 등의 따른 유의사항을 27일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조정을 강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처리되도록 금융사에 민원을 이첩하고, 적합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임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채권추심업을 허가 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민원인)에게 채권추심이 허용된다.

금융사의 부실대출채권이 매각되는 경우 대출채권을 양수 받은 자(변경된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직접 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정보법 제2조 등에 정한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권 등도 포함된다.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와 같이 채권추심을 목적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동의획득 의무가 없다.

또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다. 단,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일부 변제되면 소멸시효가 부활된다. 따라서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제도를 적극 이용해야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고, 금융기관외 개인채무 등도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총채무를 조정·면책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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