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위법행위 검사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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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상품개발과 판매채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사 역량을 집중한다.

금감원은 29일 오후 서울 통의동에 위치한 연수원에서 ‘2024년 상반기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체감사 역량 제고 등을 위해 보험사 감사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검사 지적사례 등을 통한 취약부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전파했다.

최근 보험업계의 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독립법인대리점 연계검사를 확대하는 등 상품개발‧판매채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불완전판매 위험이 예견됨에도 단기실적에 매몰되어 출혈경쟁, 불합리한 상품개발 등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사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불합리한 상품구조 및 불건전한 판매관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체투자 자산(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등 고위험자산의 리스크관리 강화가 중요해 짐에 따라 ▲투자한도 설정·배분 ▲투자심사 ▲위험요인의 주기적 분석 등 투자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은 그간의 반복·공통 지적사항을 안내해 이를 자체적으로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했으며, 보험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보험권 외에 타 권역의 지적사항 및 제재사례도 공유했다.

오는 7월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및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을 규정한 개정 지배구조법이 시행된다. 새로운 제도가 법률개정 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만큼,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책무구조도 도입의 의미‧시사점 및 보험회사 준비 필요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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