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벤처나라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기간 1년 확대…최대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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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심사 늘려 상시 지정 체계로 전환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쇼핑몰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개정해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벤처나라는 창업·벤처기업 공공부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0월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다.

벤처나라는 스타트업기업(벤처·창업기업) 기술혁신 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구축한 시스템으로 지난 8년간 총 3142개 벤처·창업기업을 지원했다. 누적 실적으로는 5764억원의 판매액을 달성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453개 사가 벤처나라 실적을 토대로 혁신제품(223개 사), 우수제품(78개 사), MAS(121개 사) 등 더 큰 조달시장으로 진출했다.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해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기간을 현행 5년(3+2)에서 6년(3+3)으로 1년 확대한다. 이번 지정기간 확대로 6월 3일 이후에는 1만1390개 제품(1853개 사)이 1년 더 지정 연장 혜택을 받게 된다.

격월로 이뤄지던 지정심사를 매월로 확대해 상시 지정 체계로 전환한다. 신속하게 상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태원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향후에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혁신적인 벤처·창업기업이 벤처나라를 발판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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