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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의 이혼소송 2심 결과에 SK그룹이 충격에 휩싸였다.
최 회장이 1조 3808억 원에 이르는 현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역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약 4조 원에 이르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 중 35%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보유 현금이 많지 않은 최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분 매각에 나서는 방안 외에는 대안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17.73%로 약 2조1000억어치다.
최 회장의 그룹 장악력에 누수가 나타날 수도 있다. 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이 일으킨 소버린 사태가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 가족이 들고 있는 주식이 우호지분으로 경영권 위협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말 현재 최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과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은 SK㈜ 주식을 각각 6.58%, 0.37%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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