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노르웨이 수산 약정 개정…협력 대상 범위 민간까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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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관련 연구·정책 협력 강화도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3일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와 수산 협력을 위한 약정을 개정한다.

한국과 노르웨이는 지난 2002년 양국 간 수산협력을 위해 약정을 체결하고 검역, 수산과학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 연수 및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양국은 수산 기술 발전 및 교역 확대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약정 개정에 합의했다. 마리안네 시베트쉰 내스 통상산업수산부 장관 방한을 계기로 개정한 약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수산분야 정책 및 경험 공유 ▲양식분야 정보 및 경험 교환 ▲수산자원 평가·관리 분야 정보·기술·전문지식 교환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등을 강화한다.

그간 정부 기관에 국한하던 협력 대상 범위를 연구기관·민간기업까지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산협력 정례회의를 실무급에서 고위급으로 격상해 수산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다.

양식과 수산 분야 선진 기술을 보유한 노르웨이와 협력 확대로 수산생물진단 진단기술, 양식어종 사료 개발, 혼획 저감 연구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기술 증진과 교류 활성화가 이뤄져 양국의 협력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약정 개정 서명식과 함께 북극 협력, 해운 탈탄소화 등 양국 간 해양·수산 분야의 협력 범위를 넓히기 위한 양자 면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 간 북극 관련 연구 및 정책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노르웨이 ‘극지연구 협력센터’가 1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이 오랜 기간 협력해 온 중요한 북극 협력 파트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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