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ㆍ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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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 18차 본회의에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3인, 찬성 271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 18차 본회의에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3인, 찬성 271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다. 이로써 투자자들의 부담도 한층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의결됐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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