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다. 이로써 투자자들의 부담도 한층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의결됐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 코스피, 계엄령 여파 뒤 닷새만에 반등 2400선 돌파
- 한국거래소 간 野3당 정무의원들…자본시장 현안대응ㆍ현장점검
- [종합] 경제성장ㆍ실물경제 부담에 이창용 총재 만난 野의원들…”정치적 불확실성 길어져선 안돼”
- “‘대박 코인’ 싸게 살 기회”…250억 뜯어낸 가상화폐 사기 일당 잡혔다
- 현대홈쇼핑, ‘지속가능경영유공’ 종합 ESG부문 정부 표창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