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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바이오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발의한 ‘생물보안법’의 연내 통과가 불발됐다. 제재 대상에 포함됐던 중국 최대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중단했던 미국 매사추세츠주 우스터시의 3억 달러 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건설을 재개했다.
19일 한국바이오협회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추진하던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법안(NDAA)에 이어 예산지속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에도 포함되지 않아 연내 통과가 불가능해졌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나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기업이 중국의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유전체분석 서비스 기업인 BGI(베이징유전체연구소)·MGI 테크 등이 규제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올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지지를 받아 통과 가능성이 높았던 생물보안법은 민주당의 매사추세츠주 짐 맥거번 하원의원과 공화당 켄터키주 랜드 폴 상원의원 등 일부 주요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또 법안에 규제 대상으로 지명된 중국의 우시앱택·우시바이오로직스·컴플리트지노믹스 등 주요 기업들이 생물보안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 활동을 벌였다.
내년 미국 의회가 생물보안법 통과를 두고 연장전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미 언론은 내년에 다시 입법 절차를 거치더라도 논란이 됐던 법안 내 규제 대상 기업에 대한 지정·해제 절차 등에 관한 조항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또 이 법안을 반대했던 랜드 폴 상원의원이 상임위원회(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신규 임명돼, 입법 절차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생물보안법 영향으로 중단했던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건설 공사를 지난주 재개했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월 초 미국 내 증가 하는 수요에 맞춰 당초 2만 4000L(리터)에서 1만2000L를 추가해 3만6000L 규모 공장으로 확대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다 올해 5월 생물보안법안 통과에 탄력이 붙자 6월 이 회사는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했는데 생물보안법 통과가 불발될 조짐을 보이자 다시 공사를 재개한 것이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2020년 매사추세츠 생명과학센터로부터 600만 달러의 세금 공제와 우스터시로부터 1150만 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아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부지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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