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모르고 사용한 쌍커풀 테이프의 위험성…국표원, 업체들에 연이어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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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최근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속 영상들에서 쌍커풀 테이프를 활용한 화장법들이 잇따라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영상을 따라 멋모르고 쌍커풀 테이프를 사용했다간 안전 문제를 겪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쌍커풀 테이프 판매업체의 리콜 신청 안내문. [사진= 서영광 기자]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쌍커풀 테이프 판매업체의 리콜 신청 안내문. [사진= 서영광 기자]

2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등에서 입소문을 탄 유명 쌍커풀 테이프 제품들이 잇따라 안전검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됐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진행한 안전성조사에서는 다수의 유명 쌍커풀 테이프 제품들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난 10월 국표원이 진행한 ‘2024년 정기 3차 안전성조사’에선 4개사(社)의 쌍커풀용 테이프가 모두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어 이달(12월)에 진행한 ‘4차 안정성 조사’에서도 1곳의 쌍커풀 테이프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5개의 제품 모두 초과 검출된 물질은 ‘유기 주석 화합물’이다. 유기 주석 화합물은 독성이 극히 강한 물질로 알려졌으며, 살충제 혹은 살균제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물질이기도 하다.

이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호르몬 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중독 증상이 발현될 경우 두통 및 어지러움 등의 신경계 증상이 유발될 수 있다. 특히 피부가 예민한 눈가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엔 피부에도 과민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해당 제품의 판매사들은 국표원의 조치에 따라 해당 상품들에 리콜명령을 내렸다.

다만 리콜을 접수하기 위해선 상품의 실물이 있어야 가능하다. 실제로 국표원의 기준에 따르면 리콜 명령이 내려질 경우 판매사에선 교환·수리·제품수거(환불)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쌍커풀 테이프의 경우 쉽게 소모되는 제품인지라, 리콜이 불가능한 주문건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아직까지도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문제가 된 상품들을 추천하는 영상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추가 피해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표원 관계자는 26일 <녹색경제신문>에 “리콜의 경우 피해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이미 제품을 소모해 안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소비자들은 이를 접수하고, 피해보상에 나서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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