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논란 딥시크 불똥, 중국산 커넥티드카로 확산…”민감정보 수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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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산되고 있는 중국 생성형 AI(인공지능) 딥시크의 정보유출 우려가 BYD(비야디)를 비롯한 중국산 커넥티드카로 확산되고 있다. 

▲2025.1.16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중국 BYD 승용 브랜드 런칭 미디어 쇼케이스/연합뉴스
▲2025.1.16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중국 BYD 승용 브랜드 런칭 미디어 쇼케이스/연합뉴스

중국 자동차의 한국 진출이 본격화하면서 중국산 커넥티드카가 개인정보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중국을 포함한 해외 커넥티드카 기술·부품의 사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제와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커넥티드카는 자동차 내외부가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된 차량을 의미하는데,  커넥티드카를 차량 관제용 사물인터넷(IoT)에 가입된 차량으로 한정할 경우 작년 11월 기준 국내에 총 946만7474대가 등록됐다. 이는 국내 전체 등록 차량의 36% 수준이다.

커넥티드카의 정보 보안 문제는 중국산 전기차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달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가 국내 시판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BYD의 첫 출시 모델인 ‘아토3’의 경우 무선 폰 프로젝션, 무선(OTA) 내비게이션·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커넥티드카 기능이 장착돼 있는데 이를 통해 수집된 운전자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BYD코리아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내 고객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한국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는 중국 본사에 공유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BYD는 또  딥시크를 활용할 계획도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는데 중국 지리자동차는 최근 딥시크의 RI 추론 모델을 자사 신루이 AI 모델에 탑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BYD코리아는 수집한 정보를 국내에 있는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텐센트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수집한 정보를 중국 기업 서버에 보관하는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내 전문가들은 BYD의 약속만으로 정보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커넥티드카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주행 경로, 운전 패턴, 방문 장소 등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자율주행 기능을 위해 방대한 양의 이미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YD를 비롯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약관에 따라 수집·처리하는 정보가 정확히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대학원 석좌교수는 “과거 화웨이의 경우처럼 백도어(제삼자가 보안 기능을 우회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BYD 자동차의 성능 검사와 동시에 프라이버시 정보 보안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브랜드 자동차 뿐만 아니라 중국산 커넥티드카 기술이 적용된 차량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러시아산 소프트웨어·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차량연결시스템(VCS)과 자율주행시스템(ADS)으로, ADS의 경우 코드 등 소프트웨어 일부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산을 사용할 경우 규제 대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을 비롯한 해외 커넥티드카 기술과 부품의 사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사용중인데 종류가 다양한 하드웨어의 경우 모든 원산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함께 커넥티드카 특성상 차량 간(V2V), 차량과 인프라 간(V2I) 통신을 통해 해킹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자동차 업계 전반의 전동화 추세가 빨라지고 자율주행차 등장으로 커넥티드카 시장이 급성장한 만큼 정보보안을 위한 관련 법제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제작사의 소프트웨어 보안 관리 의무를 강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올해 8월에나 시행될 예정이다. 

정원선 한국자동차연구원 인천사무소 센터장은 “정확하게 커넥티드카를 분류하고 사이버보안 레벨을 분류해서 보안이 취약한 부분부터 우선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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