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도 해롭다고 인정한 ‘합성니코틴’…업계 반대로 담배법 개정안 국회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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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담배의 핵심인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액상담배업계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과 일본, 콜롬비아를 제외한 35개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담배에 준해 규제하고 있어 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 /연합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 /연합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됐으나 통과하지 못고 계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등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등 10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에는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량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도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합성니코틴이 유해하다는 정부 용역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액상담배 업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액상담배 업계도 이날 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대대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개정안과 관련해 소매점 거리 제한, 가격 상승 폭, 업자 피해 등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확인한 뒤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 대상으로 하며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경고문구 표시,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가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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