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서 고가 아파트 거래 시 사기 주의”…국토부, 집주인 실명 인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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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을 비롯한 개인 간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서 수십억을 호가하는 고가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매물 소유주의 실명 인증을 권고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당근마켓 로고. /당근마켓 제공
당근마켓 로고. /당근마켓 제공

13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국토부와 당근마켓, 모니터링 기관(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이 간담회를 거쳐 마련했다.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배포는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면 빠른 거래가 가능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사기 등의 위험도 존재한다.

정부 권고에 따라 당근마켓은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던 방식에서 이달부터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은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면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당근마켓은 부당광고 모니터링 기법을 고도화해 허위매물을 방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실명인증이 강제가 아닌 권고에 그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정부 권고에 따라 당근마켓이 실명인증을 시행중이지만 ‘복덕빵’ 등 다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은 아직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매물은 공인중개사법,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물건에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직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은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들이 지키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허위 매물 광고 행위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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