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상상인 대표에 징역 4년, 벌금185억원…법원 “불법대출·시세조종” 판결

20

불법 대출과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상상인 관계자들과 전환사채(CB) 발행사 대표 등 관련자 13명에게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유 대표를 비롯해 실형이 선고된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이사. /KLPGA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이사. /KLPGA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벌금 118억9000만원과 추징금 59억4000만원, 상상인저축은행에는 벌금 64억4000만원과 추징 3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유 대표가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고리의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겉으로는 상장사들이 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대출상품을 만들어 팔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전환사채가 담보를 전제로 발행되는 것인지 여부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며 “발행사들이 저축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받은 대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음에도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건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는 공시 제도 취지를 퇴색시키고 기업 운영과 유가증권 거래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부연했다.

또 유 대표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상장사에 대출해주며 제3의 투자조합이 CB를 인수한 것처럼 호재성 허위 외관을 만든 뒤 주식을 처분해 시세차익을 실현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유 대표가 상상인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와 일부 대출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 무자본 인수합병(M&A)이나 주가조작 등 세력에게 자금을 지원한 사실상 ‘사채업’을 했다고 보고 지난 2020년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또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더블유에프엠(WFM)에 대한 대출을 두고 일종의 ‘뇌물성 대출’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검찰은 상상인 사건은 조 전 장관과 무관하다고 결론 내렸다.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