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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화재감시 CCTV 설치비도 국가가 보조…전시설 보조금 지침 확정

정부가 올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전년보다 43% 늘어난 618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급속충전기 4000기와 완속충전기 9만1000기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폐쇄회로(CC)TV 설치비도 보조한다. 작년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이후 우려가 커진 점을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전기차 충전기. /환경부 제공
전기차 충전기.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26일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 화재를 감시하는 CCTV나 열화상카메라 설치비도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CCTV나 열화상카메라가 전기차 충전 구역 전용으로 화재를 감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노후 공동주택이나 대형마트 등 도심 인구 밀집지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공동이용 서비스’ 참여 여부와 다른 사업자 충전기를 이용할 때 부과하는 요금(공동이용 요금)을 평가해 전기차 운전자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 단가는 급속 충전기의 경우 100kW(킬로와트) 이상급은 2600만원, 200kW 이상급은 4800만원, 350kW 이상급은 8200만원이다. 이는 종전 2000만원, 4000만원, 7000만원보다 각각 600만원, 800만원, 1200만원 인상됐다.

완속 충전기는 과충전을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에 대해 작년보다 40만원 늘어난 최대 220만원을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보조금 지원 단가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충전기 상태 정보를 사흘 연속 제공하지 않거나 정기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충전 속도를 임의로 조정했거나 5년의 의무 운영 기간 중 출력이 설치 규격의 80% 밑으로 떨어진 경우, ▲정상 운영 시간이 95% 미만인 경우 등 사업자가 충전기 유지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때 반영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를 통해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충전사업자에게 신청을 대신하게 할 수도 있다.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작년 기준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 4만783기와 완속 36만7603기 등 총 41만4686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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