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홈플러스 투자액 절반 이상 회수했다…2990억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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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거론된 대규모 투자 손실 위험에 대해 총 6121억원을 투자해 지금까지 3131억원을 이미 회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연금이 투자금액과 회수액을 밝힌 것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홈플러스에 투자한 국민연금도 1조원가량의 투자금 손실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선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5년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5826억원,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보통주 295억원 등 총 6121억원을 투자했다.

RCPS는 홈플러스가 발행한 것이 아닌, 홈플러스 지분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가 발행했다. 

홈플러스 부채비율에 영향을 주는 홈플러스 발행 RCPS는 한국리테일투자가 보유하고 있었고, 홈플러스와 한국리테일투자는 지난달 상환조건 변경에 합의했다.

공단은 이 가운데 현재까지 리파이낸싱, 배당금 수령 등으로 RCPS 3131억원을 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국민연금은 RCPS 발행조건 변경에 합의한 적이 없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 조건은 투자 당시와 비교해 변경되지 않았다”며 “회생 절차 및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신용평가사들이 지난달 말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리자 이달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최근 신용등급이 낮아져 자금 관련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이번 회생절차 신청은 사전예방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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