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제공=뉴시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4/CP-2022-0036/image-53790781-b86a-4f37-aa12-4cc25bb26bb2.jpeg)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법조계는 한 권한대행의 지명행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 따르면 민변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미정 대표, 조세현 변호사는 전날 한 권한대행의 지명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본안사건이 위헌인지 아닌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한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에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민변 등은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헌법소원 등에 대한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지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목한 이들로, 대통령이 아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의 후임자를 지명하며 논란이 됐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두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열흘 뒤 두 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종료돼 헌재에 결원 사태가 반복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변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헌법재판관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재 상황은 선거를 통해 해소돼야 하며 헌재 기능의 마비를 해소해야 할 급박한 상황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해야 했던 상황적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중 하나로 지명한 이 법제처장은 현재 내란 방조 혐의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인물로 윤 전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이로 알려져 논란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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