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재정비촉진지구 모습.[사진=뉴시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4/CP-2022-0036/image-4588a82a-e9ee-49be-8f88-efa78b3d1707.jpeg)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가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가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재안에 대한 강제성을 부과해야 한다는 보완 의견도 제시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사비 분쟁, 사업 지연 등으로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지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합의를 끌어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건축·도시계획·도시행정·도시정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미아3구역, 안암2구역, 역촌1구역, 대조1구역 등 총 8개 사업장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의 공사비 분쟁을 중재했다.
역촌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시공사인 동부건설은 지난해 착공 지연‧공사비 미수금 지연이자·공기연장 등의 이유로 조합 측에 총 389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8월 22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했고 이후 코디네이터, 서울시, 은평구 등이 협의체를 구성, 총 9차례의 조정 및 중재회의를 개최했다. 이 조정‧중재안을 기반으로 같은 해 12월 28일 공사비 증액 160억 원에 대한 총회 의결을 완료했다.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 역시 시공사 현대건설이 설계변경·특화설계·물가변동 등으로 조합에 총 3771억 공사비 증액 요구하며 일반분양 및 준공 지연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5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 시·구·조합·시공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했고 이후 2566억원 증액으로 공사비 합의를 이뤘다.
코디네이터가 공사비 갈등을 중재한 영등포구의 한 정비사업지의 시공사 관계자는 “코디네이터가 수긍할 만한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최종 인상분이 결정됐다”며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행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추후 서울 전역에 정비사업지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모아타운 등 타 주택공급 사업지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재건축 사업지, 모아타운 사업지 등으로 더 확대 적용해나가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공사비 중재 외에도 정비사업 상담, 사업 모니터링, 애로사항 청취 등의 업무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코디네이터 파견 방식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지에서 먼저 신청하는 경우를 우선으로 하되, 갈등이나 분쟁이 시급하게 해소돼야 한다고 판단될 시 직권으로 파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의 한계도 지적됐다. 중재안에 강제력이 없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코디네이터의 중재로 공사비 증액 합의를 마친 강남권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를 더 깎아야 하는 조합 입장에선 코디네이터가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가격도 깎아주는 역할을 바라는데 그런 역할은 없다”며 “중재안을 시공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이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성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코디네이터는 공사비 협상 근거로 주로 계약상의 금융비용, 조항, 조합의 사업시행 관리처분 내용을 토대로 한 조합 역량 평가 등을 사용하고, 공사비 검증은 한국부동산원이나 SH에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의 손실이 예상되는 부분을 경험치에 기초해서 잘 설명하되, 받아들이지 않는 의견이 있다면 강제할 방법은 아직 없다”며 “시공사 측에서 좀 수용해주기를 거듭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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