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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최근 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병보험 가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약관 이해 부족으로 보험금 수령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금감원은 최근 늘고 있는 간병보험 관련 주요 민원 사례를 공개하며 보험금 신청 전 약관 확인을 당부했다. 사적 간병비가 지난 2008년 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1조4000억원(추정)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약관 등을 잘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은 단순히 간병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장이 이뤄지지 않으며, 유상 간병서비스 이용과 비용 지급 증빙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골절로 입원한 A씨는 간병인을 이용하고도 비용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간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지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아 보상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간병 영수증이나 간병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근무일지, 계좌이체내역 등 추가 증빙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예컨대 일부 보험사의 경우 약관을 통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전문 간호인력이 간병을 대신하는 급여 서비스로, 사적 간병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사용일당에서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관련 특약에 별도 보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치매 간병비의 경우 단순 진단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약관상 치매 진단확정, 치매상태 등 치매 진단 기준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여부 등 명확한 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금 지급기준을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병보험 특약 구조가 다양하고 복잡해 소비자 혼란이 적지 않다”며 “청구 전에 반드시 보험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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