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위기에 처한 구글이 사업자가 자진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신청했다.

공정위가 구글의 시정방안을 수용할 경우 제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해당 사건은 종결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성격을 갖는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받고 시장 내 다른 사업자의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받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구글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을 자진 시정하고,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동의의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빠진 별도의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 등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시정 조치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한미 간 통상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문제를 제기해 온 디지털·플랫폼 분야 비관세 장벽을 의식해 구글의 동의의결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미 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에 대해 지적했다.
USTR은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며 불공평한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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