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4/CP-2022-0036/image-97b5c040-6404-484c-9475-d8d1c857f660.jpeg)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소수의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가 우리 도로 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체 운전자의 1% 남짓한 상습 위반자가 전체 무인단속 건수의 11%를 차지하며, 사고발생율은 일반 운전자보다 3.5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교통법규 위반 데이터를 분석한 ‘무인단속 상습 위반자 실태·관리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연구소는 특히 ‘과태료 15회 이상’ 상습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무인단속 장비는 2019년 약 9000대에서 2023년 2만4000대로 2.7배 급증했으며 무인단속 건수는 같은 기간 1.5배 증가한 2129만건에 달했다. 전체 교통법규 위반 중 무인단속 비중은 92%로 압도적이다.
하지만 적발된 인원 중에서도 ‘상습 위반자’의 존재가 두드러졌다. 무인단속 적발자 약 1399만명 중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 상습 위반자는 16만7000명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이 저지른 법규 위반 건수는 무려 418만건으로, 전체의 11.3%를 차지했다.
더 심각한 것은 사고율이다. 상습 위반자의 사고 발생률은 9.6%로, 비상습 운전자(2.7%)의 약 3.5배에 달했다. 운전자가 반복해서 법규를 어길수록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의미다.
최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법규 위반 시 차주의 운전자 입증책임 부과, 과태료 누진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시행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2.5배까지 늘리고, 플로리다주는 5년간 15회 이상 위반하면 ‘상습 위반자’(HTO)로 지정해 면허를 5년간 취소한다. 호주, 일본 등은 무인단속이라도 경찰 단속과 동일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며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무인단속 시 과태료 납부만으로 벌점을 피할 수 있고, 실제 운전자 확인 의무가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 상습 위반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 인식도 비슷하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6.6%가 상습 위반자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고, 74.6%는 누진처벌제 도입을 지지했다.
최 연구원은 “상습 위반자와 비상습 위반자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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