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꼬박 보험료 냈는데 “여보 때문에 피해 봐요” … 11만 부부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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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는 남편 때문에
소득 없는 아내도 건보료 내야
‘동반 탈락’ 억울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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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편 / 출처 = 연합뉴스

“내가 연금을 받는 게 죄인가요?”

남편의 연금 수령액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없는 아내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됐다.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던 이들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면서 무려 11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반 탈락자’라는 이름으로 억울한 건보료를 내고 있다.

연금 많으면 가족도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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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편 / 출처 = 연합뉴스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단계로 개편되면서 연간 공적연금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수급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이 개편의 직격탄을 맞은 인원은 총 31만4474명에 달한다.

이들은 원래 가족 직장가입자의 건보에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매달 평균 9만9190원의 보험료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특히 이 가운데 11만6306명은 ‘동반 탈락자’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매달 167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으면, 아무런 소득이 없는 아내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비중이 전체의 70%에 육박하며 가장 높다. 이는 이들이 받는 연금이 높기 때문에 기준 초과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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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편 / 출처 = 연합뉴스

제도 개편의 배경은 ‘무임승차 방지’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강화에 있다. 기존 연 3400만 원이던 합산소득 기준은 2000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고, 공적연금, 이자, 배당, 근로·사업 소득까지 포함된다. 반면 개인연금은 제외된다.

재산 기준도 엄격히 적용된다. 과세표준 9억 원 초과거나, 연 소득 1000만 원 이상이면서 과세표준 5억4000만 원 초과~9억 원 이하인 경우 역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다.

줄어드는 피부양자, 줄어드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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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편 / 출처 = 뉴스1

이처럼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피부양자 수는 해마다 눈에 띄게 줄고 있다. 2017년 2069만 명이던 피부양자는 2024년 기준 1588만 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자 비율도 40.5%에서 30.8%까지 떨어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제는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 수가 피부양자 수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고소득자나 고액 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강화된 관리의 결과라는 것이다.

공단은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매달 점검하며, 기준 초과 시 사전 안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있다.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제외되는 등 기준은 한층 엄격해졌다.

더 좁아지는 피부양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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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편 / 출처 = 연합뉴스

급격한 고령화와 건보 재정 악화를 고려해, 당국은 앞으로도 피부양자 기준을 더 좁힐 계획이다.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피부양자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인정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조부모나 형제자매까지도 조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건보공단 측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피부양자 범위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단계적으로 접근해 국민의 부담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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