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결혼시키려다 낭패”… 뜻밖의 고지서에 부모들 ‘청천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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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했을 뿐인데 세금 폭탄
차용증 있어도 안심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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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아들 신혼집 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보태줬는데, 증여세를 내야 한다네요.”

60대 김 모 씨는 최근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목돈을 지원했다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뜻밖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김 씨는 “가족끼리 돈 좀 보태준 게 죄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세청은 최근 2년간 9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무공무원이 추징한 세금의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다. 당국 내부의 동기 부여까지 더해지면서 조사 강도는 한층 높아졌다.

자녀의 주택 구매나 결혼을 위한 자금 지원처럼 큰 금액의 이체가 있었던 경우, 소득 대비 자산 취득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크다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된다.

신고 없이 목돈을 주고받았다가는 예상치 못한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다.

차용증 있다고 안심? 오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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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많은 이들이 ‘차용증만 있으면 괜찮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국세청이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충분한 증빙이 없다면, 가족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원금과 이자율 ▲상환 기한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주고받아야 한다.

공증이나 내용증명 등으로 서류 작성 시점을 입증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자율 또한 중요한데, 법정 이자율 4.6%보다 연 1000만 원 이상 낮으면 해당 금액만큼 증여로 본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약 2억 1000만 원이 무이자 거래의 한계선이다.

무이자 거래를 택할 경우, 금전거래의 ‘차용’ 성격 자체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가족 간 거래, ‘세금 폭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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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가족 간의 금전거래가 모두 증여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용돈, 교육비, 생활비 등 일상적인 금전거래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다. 부부 간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혼인·출산을 위한 증여의 경우, 지난해부터 신설된 공제를 통해 추가로 1억 원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0년’은 증여세 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증여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준일 착오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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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자녀 결혼을 앞두고 마음 편히 도와주고 싶다면, 돈을 보내기 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단순한 계좌이체만으로는 차용 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무이자 거래는 증여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갈수록 정밀해지고 있으며, 가족 간 금전거래도 이제는 ‘증빙’과 ‘신고’를 기본 전제로 생각해야 한다.

자칫 선의가 세무 리스크로 돌아오지 않도록 전문가 상담과 함께 제도적 기준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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