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사법부의 판단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대혼란에 빠졌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이 28일(현지시간) 상호관세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무효라며 시행 금지 판결을 내린지 하루만에 연방 항소법원이 관세 부과 조치를 다시 복원한 것. 이에 따라 트럼프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것은 물론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중인 국가들도 상당한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

29일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백악관이 연방국제통상법원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는 항소심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유효하게 됐다.
항소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임시적인 것으로 법원은 원고들과 미국 정부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다시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항소법원은 원고들에게는 내달 5일, 미국 정부에는 10일까지 서면 답변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불과 하루 사이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면서 향후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논란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무제한적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악관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조항을 활용해 부과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는 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발효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연방통상법원과 별개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도 교육용 장남감 업체 2곳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날 해당 관세 부과를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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