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터진 줄 알았더니 “완전히 함정이었다”… 수천만 원 세금 이어 10억 벌금까지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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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의 달콤함은 잠깐
세금 폭탄과 과태료 공포
‘서학개미’들의 씁쓸한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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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미국 증시의 랠리로 큰돈을 벌어들였던 서학개미들에게 국세청의 ‘세금 청구서’가 잇따라 날아들었다.

수익을 낸 만큼 세금 부담도 커진 탓에, 일부 투자자들은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고 대출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5억 원을 초과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억 원의 벌금까지 부과된다는 사실까지 전해졌다.

번쩍이는 수익 뒤에 숨겨진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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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 29일, 지난해 5억 원을 초과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납세자 1만4천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현금뿐 아니라 주식, 채권, 가상자산까지 합친 잔액 기준으로, 단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넘으면 반드시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본인이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신고나 과소신고가 적발되면 금액의 1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최대 1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까지 가능하며, 지난 2023년부터 가상자산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증시 랠리의 달콤한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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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해외 주식 열풍을 타고 지난해 서학개미들은 눈부신 수익을 냈다. 지난해 S&P500은 23.31%, 나스닥지수는 28.64% 상승했다.

인공지능 열풍의 주역 엔비디아는 171% 폭등했고, 테슬라도 62.52% 올랐다. 하지만 수익만큼 세금 부담도 함께 따라왔다.

올해 1분기만 해도 국내 기관투자가의 해외 외화증권 투자가 100억 달러 넘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외화증권 투자 잔액은 592조 원에 달했다.

자산운용사와 보험사가 특히 투자에 앞장섰으며, 미국 증시 저가 매수세가 몰리며 외국 주식 증가 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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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해외 주식으로 250만 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거둔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올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11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 명 이상 급증했다.

세금은 양도차익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22% 수준이다. 이를 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를 미루면 매일 0.022%의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한 서학개미 김 모 씨는 “테슬라, 엔비디아 덕분에 수익이 컸는데 세금만 수천만 원이더라”며 “결국 대출까지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꼼수 증여’로 탈출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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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세금 부담이 커지자, 일부 서학개미들은 절세를 위해 해외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해외주식 증여 금액은 2조 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엔비디아를 증여한 고객만 5900명에 달했고, 증여 규모도 8000억 원을 넘었다.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요 종목도 증여 대상으로 꼽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미국 주식 급등으로 대규모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증여나 상속을 통한 절세 전략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올해 미국 증시 상승세가 주춤해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무리한 투자가 아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학개미들의 어마어마한 수익은 세금과의 전쟁으로 이어졌고, 신고를 소홀히 하면 벌금폭탄이 대기 중이다. 단숨에 늘어난 수익이 함정으로 변한 지금, 투자자들은 새로운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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